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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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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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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2. 수돗물 (2013. 6. 7. 개정)
3. 연탄과 무연탄 (2013. 6. 7. 개정)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2013. 6. 7.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3. 6. 7.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 12. 31. 단서개정)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13. 6. 7. 개정)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2013. 6. 7. 개정)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3. 6. 7.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2013. 6. 7. 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2016. 1. 19. 개정 ; 주택법 부칙)
14. 토지 (2013. 6. 7. 개정)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2013. 6. 7. 개정)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 6. 28. 개정)
1. 곡류 (2013. 6. 28. 개정)
2. 서류 (2013. 6. 28. 개정)
3. 특용작물류 (2013. 6. 28. 개정)
4. 과실류 (2013. 6. 28. 개정)
5. 채소류 (2013. 6. 28. 개정)
6. 수축류 (2013. 6. 28. 개정)
7. 수육류 (2013. 6. 28. 개정)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10. 패류 (2013. 6. 28. 개정)
11. 해조류 (2013. 6. 28.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2013. 6. 28. 개정)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13. 6. 28.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13. 6. 28. 개정)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13. 6. 28. 개정)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13. 6. 28. 개정)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원생산물 (2013. 6. 28. 개정)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13. 6. 28. 개정)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13. 6. 28. 개정)
[2020. 02. 11. 대통령령 제30397호 일부개정, 2020. 02. 11.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2016. 8. 2.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2014. 1. 1. 개정)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014. 1. 1. 개정)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 제용역 (2013. 6. 28. 개정)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2013. 6. 28. 개정)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014. 1. 28. 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부칙)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2013. 6. 28.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2013. 6. 28. 개정)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2013. 6. 28. 개정)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2013. 6. 28. 개정)
10.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13. 6. 28. 개정)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13. 6. 28. 개정)
13.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2019. 12. 24.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2013. 6. 28. 개정)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19. 2. 12. 개정)
16.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2013. 6. 28. 개정)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2020. 2. 11. 개정)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 (2018. 2. 13. 신설)
[2020. 10. 07. 대통령령 제31087호 일부개정, 2020. 10. 07.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2019. 2. 12. 제목개정)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9. 2. 12. 개정)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9. 2. 12. 개정)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9. 2. 12. 개정)
1)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020. 10. 7. 개정)
2) 전세버스운송사업 (2019. 2. 12. 개정)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2019. 2. 12. 개정)
4) 자동차대여사업 (2019. 2. 12. 개정)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 수중익선(水中翼船) (2019. 2. 12. 개정)
2) 에어쿠션선 (2019. 2. 12. 개정)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2019. 2. 12. 개정)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2019. 2. 12. 개정)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9. 3. 12. 개정 ; 철도건설법 시행령 부칙)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9. 2. 12. 개정)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9. 2. 12. 개정)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9. 2. 12. 개정)
다.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9. 3. 12. 개정 ; 철도건설법 시행령 부칙)
[2015. 02. 03. 대통령령 제26071호 일부개정, 2015. 02. 03.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2015. 2. 3.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④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2013. 06. 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부개정, 2013. 07. 01.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2020. 08. 19. 대통령령 제30954호 타법개정, 2020. 08. 19.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6. 2. 17. 개정)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2013. 6. 28. 개정)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2013. 6. 28. 개정)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013. 6. 28. 개정)
다. 내국환ㆍ외국환 (2013. 6. 28. 개정)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013. 6. 28. 개정)
마. 상호부금 (2013. 6. 28. 개정)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2013. 6. 28. 개정)
사. (삭제, 2015. 2. 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2013. 6. 28. 개정)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2013. 6. 28. 개정)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013. 6. 28.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013. 6. 28. 개정)
가. (삭제, 2015. 2. 3.)
나. (삭제, 2015. 2. 3.)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2015. 2. 3. 단서신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 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015. 2. 3. 신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2015. 2. 3. 신설)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2015. 2. 3. 신설)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2016. 2. 17.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2016. 2. 17.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2016. 2. 17.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2016. 2. 17.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2016. 2. 17. 개정)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2015. 2. 3. 개정)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5. 2. 3. 개정)
아. (삭제, 2015. 2. 3.)
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2015. 10. 23.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차. (삭제, 2015. 2. 3.)
카. (삭제, 2015. 2. 3.)
타. (삭제, 2015. 2. 3.)
파. (삭제, 2015. 2. 3.)
하. 단기금융업 (2013. 6. 28. 개정)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2014. 2. 21. 신설)
3. (삭제, 2015. 2. 3.)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2018. 2. 13. 개정)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2013. 6. 28.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2013. 6. 28. 개정)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2018. 2. 13. 개정)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2020. 2. 11. 개정)
10의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2020. 2. 11. 신설)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2013. 6. 28. 개정)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2013. 6. 28. 개정)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1. 단서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2020. 8. 11.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2020. 8. 11.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4. (삭제, 2015. 2. 3.)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2013. 6. 28. 개정)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2013. 6. 28. 개정)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5. 2. 3. 개정)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2018. 2. 13. 신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013. 6. 28. 개정)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013. 6. 28. 개정)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013. 6. 28. 개정)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016. 3. 3. 개정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2013. 6. 28.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2020. 8. 19.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2013. 6. 28. 개정)
8. (삭제, 2014. 12. 30.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28. 개정)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ㆍ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 (2013. 6.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용역 (2013. 6. 28. 개정)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2013. 06. 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부개정, 2013. 07. 01.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13. 6. 28.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13. 6. 28.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3. 6. 28. 개정)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13. 6. 28. 개정)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13. 6. 28. 개정)
[2016. 02. 17. 대통령령 제26983호 일부개정, 2016. 02. 17.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016. 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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