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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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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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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2. 12. 대통령령 제29535호 일부개정, 2019. 02. 12.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가.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2019. 2. 12.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13. 6. 28. 개정)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2013. 6. 28. 개정)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2019. 2. 12. 신설)

[2013. 0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전부개정, 2013. 07. 01.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2013. 0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전부개정, 2013. 07. 01.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 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13. 6. 28. 개정)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013. 6. 28. 개정)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2013. 6. 28. 개정)
3. 다단계판매원 (2013. 6. 28. 개정)
[2013. 0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전부개정, 2013. 07. 01.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1조 【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 【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2013. 0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전부개정, 2013. 07. 01.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2013. 0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전부개정, 2013. 07. 01.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013. 6. 28. 개정)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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