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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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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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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17. 대통령령 제31445호 일부개정, 2021. 02. 17.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21. 2. 17. 개정)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5. 2. 3. 개정)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2021. 2. 17. 개정)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2013. 6. 28. 개정)
5.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2013. 6. 28. 개정)
6.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2)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2021. 2. 17. 개정)
[2017. 03. 10. 기획재정부령 제598호 일부개정, 2017. 03. 10.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② 영 제45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013. 6. 28. 개정)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013. 6. 28. 개정)
③ 영 제45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13. 6. 28. 개정)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2013. 6. 28. 개정)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2013. 6. 28. 개정)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013. 6. 28. 개정)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2017. 3. 10. 개정)
6.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2017. 3. 10. 개정)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2013. 6. 28. 개정)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2013. 6. 28. 개정)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2017. 3. 10. 개정)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2017. 3. 10. 개정)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3. 10. 신설)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2017. 3. 10. 신설)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2017. 3. 10. 신설)
[2013. 06. 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전부개정, 2013. 07. 01.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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