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017. 2. 7. 개정)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19. 3. 12. 개정 ; 철도건설법 시행령 부칙)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2018. 2. 13. 개정)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2018. 2. 13.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6조 제1호 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2017. 3. 10. 신설)
② 영 제46조 제3호 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7. 3. 10. 항번개정)
1. 배우자 (2013. 6. 28. 개정)
2. 직계존속ㆍ비속 (2013. 6. 28. 개정)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next to your doc name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