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3. 12. 대통령령 제29617호 타법개정, 2019. 03. 14.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2017. 2. 7. 개정)
가. 「우편법」 제1조의 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17. 2. 7. 개정)
나.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017. 2. 7. 개정)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19. 3. 12. 개정 ; 철도건설법 시행령 부칙)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2018. 2. 13. 개정)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2018. 2. 13.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2013. 6. 28. 개정)
가. 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나. 제3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2017. 03. 10. 기획재정부령 제598호 일부개정, 2017. 03. 10. 시행]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6조 제1호 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2017. 3. 10. 신설)
② 영 제46조 제3호 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7. 3. 10. 항번개정)
1. 배우자 (2013. 6. 28. 개정)
2. 직계존속ㆍ비속 (2013. 6.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