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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ESPP, PSU, NQO, Stock-Option. 을종근로소득 세금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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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ESPP 을종근로소득, 무엇일까?

written by 세무법인 예람 양재지점 재산세팀
#RSU #ESPP #을종근로소득 #PSU #NQO #STOCKOPTION #스톡옵션

을종근로소득이란 무엇일까? - RSU, ESPP, STOCK OPTION, PSU, NQO 등등

1. RSU, ESPP, SO 등 을종근로소득이 무엇일까?
2. 을종근로소득과 세금 신고
3. 관련 용어
4. 세금 신고 방법
5. 세무사? 납세조합? 소득세, 양도세 신고방법
6. 해외금융계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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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SU, ESPP, SO 등 을종근로소득이 무엇일까?

RSU 란 Restricted Stock Unit 약자로, 제한조건부 주식 등으로 불립니다. 특정 기간에 기업이 내건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체계를 말합니다.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SPP 란 Employee Stock Purchase Pland 약자로, 직원들이 월급 등으로 일정기간 모아놓은 금액으로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STOCK OPTION 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을종근로소득과 세금 신고

외국계 회사의 한국 법인 등에서 일하는 임원, 직원이 외국계 회사 본사 등으로부터 스톡옵션, RSU, ESPP 같은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외국계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RSU, ESPP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확정되는 시점에 국내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RSU, ESPP 등 권리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는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한 주식의 월말 평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국세청에서 위 내용에 대해 세금 추징 등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등 매년 강화하고 있고, 한미간 금융계좌 정보가 매년 교환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예람 양재지점에서 수행한 각종 소명, 을종근로소득 세금 신고 등 사례를 돌이켜보면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세금 추징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항상 많은 금액의 세금 추징 거기에 더해 가산세 부담까지 큰 을종근로소득입니다.
RSU, ESPP, SO, PSU, NQO 등 을종근로소득의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적절한 신고, 매우 중요하겠죠.

3. 관련 용어

RSU, ESPP, SO, PSU, NQO 등 을종근로소득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 따라 용어가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Grant, Vesting, Exercise 보시겠습니다.
1) 부여 (Grant)
회사가 주주총회 등의 내부 절차 걸쳐서 RSU, ESPP, SO 등을 임직원에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성취 조건, 수량, 가격 등이 정해집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 귀속 (Vesting)
스톡옵션, ESPP, RSU를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주식 매수 권리 등이 임직원에게 확정·귀속되는 단계입니다.
3) 행사 (Exercise)
스톡옵션, ESPP, NQO 등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건 충족, 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입니다. 유형에 따라 대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 행사방법이 있습니다.

4. 세금신고방법

을종근로소득은 해외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입니다.
해외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톡옵션, RSU 등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임원, 직원이 세법상 한국거주자, 미국비거주자이면서 한국법인에서만 근무한 경우라면 한미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어 을종근로소득 고나련된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대다수의 외국계 회사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보통 해외 금융기관에서 먼저 15% 등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추가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세무사? 납세조합? 소득세, 양도세 신고방법

RSU, ESPP, PSU, STOCKOPTION(스톡옵션), NQO 등 주식보상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주식을 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을종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원, 직원 스스로 직접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세금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or 납세조합 or 스스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or 스스로

1) 세무사를 통한 소득세 신고
1~12월까지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을종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른 소득까지 한꺼번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한 내용도 5월달에 다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정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을종근로소득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0.022%(하루단위, 매년 달라질 수 있음) 부과됩니다.
스스로 소득세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매년 5월 세무사 님을 통해 세금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예람 양재지점의 경우 소득세 신고 수수료 88,000원 등 청구드리며 매년 을종근로소득, 갑종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 신고, 양도세 신고 챙기고 있습니다→ 신고문의 등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2) 납세조합 통한 소득세 신고
국세청에서 승인 받은 납세조합에 가입 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달 을종근로소득 신고하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갑종근로소득)와 을종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을 신고하면 납세조합 통해 신고한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다음달 10일까지 을종근로소득 신고를 못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한해동안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에 일괄신고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5%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종종 납세조합 통해서 신고하더라도 을종근로소득이 누락되어 국세청에서 세금추징 등 되는 경우 있습니다. 납세조합에서 신고 안된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매년 5월 소득세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RSU, ESPP, PSU, STOCKOPTION(스톡옵션), NQO 등 주식보상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주가 상승 분에 대해 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1회, 5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다른 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하신 것이 없는지 잘 살펴 주식 양도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을종근로소득 소득세 신고 내용과 양도세 신고 내용은 밀접한 관련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살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양도세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매년 5월 세무사 님을 통해 세금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예람 양재지점의 경우 양도세 신고 수수료 88,000원 등 청구드리며 매년 을종근로소득, 갑종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 신고, 양도세 신고 챙기고 있습니다→ 신고문의 등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6. 해외금융계좌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중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합니다. 최근 각종 뉴스에 해외금융계좌 64조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고, 주식 신고 12.9조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RSU 등 을종근로소득 세금 납부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U, ESPP, PSU, STOCKOPTION(스톡옵션), NQO 등을 통해 미국금융기관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되는지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 누락하면 안되겠죠. 참고로 RSU 등 통해 피델리티 등 미국금융기관에 보유하게 된 주식을 국내 증권사로 이체입고 가능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 없습니다.
본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세무법인 예람 양재지점의 저작물로써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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