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도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가?
📚 세정-9, 2008.01.02
【제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1995.12.31 이전부터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분리과세 대상임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분리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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