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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대학총장 관사
😗 학교구외에 위치한 대학총장 관사용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등 비과세가 가능한지?
📚 세정-233, 2006.01.20
【제목】
학교구외에 소재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대학교총장의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
대학교의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교구외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와 그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과 같이 학교구외에 소재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대학교총장의 관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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