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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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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교육장


😗 타 지자체 소재 폐교를 학교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가 가능한지?
📚 세정-5976, 2006.12.01
【제목】
일반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등록한 후 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님
【질의】
일반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등록한 후 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하여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한 학교법인이 경상북도 영양군에 위치한 폐교된 초등학교를 취득하여 경주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농촌체험장(텃밭가꾸기, 생태환경교육, 숲교육, 하천교육, 산악등반 등)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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