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으로 전입한 연구비로 대학 소속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 원천세과-564 , 2012.10.22
1. 질의
가. 사실관계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행정상으로는 고려대학교 총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하부조직으로
- 정부출연연구기관(교육과학기술부 등 산하기관)등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받음
○00대학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목적으로 연구교수를 위촉한 후 해당 연구교수와 연봉계약을 체결함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직접비(인건비)를 지원받아 해당 연구교수에게 인건비(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별 산학협력 및 연구역량을 객관적으로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2012.4.2.「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개정(2013.1.1.부터 시행)함에 따라
-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변경하여 해당 연구교수에게 인건비(급여)를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대학이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직접비를 지원받아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대학과 연구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학인지, 대학산학협력단인지 여부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