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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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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결산에서 접대비 한도는 수익사업에서만 산정?
📚 법인22601-3179 , 1986.10.25
1. 질의
○ 비영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81호에 기재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제조업 등)등을 각각 구분경리하고 있을 경우 기밀비, 접대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학부속병원(이하 공공법인 이라 함)과 기타의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 공공법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각각 별개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공공법인과 기타의 수익사업에 관계없이 각 수입사업체별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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