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Share
Explore

법인결산

😗 학교법인의 결산에서 접대비 한도는 수익사업에서만 산정?
📚 법인22601-3179 , 1986.10.25
1. 질의
○ 비영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81호에 기재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제조업 등)등을 각각 구분경리하고 있을 경우 기밀비, 접대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학부속병원(이하 공공법인 이라 함)과 기타의 수익사업 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 공공법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각각 별개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공공법인과 기타의 수익사업에 관계없이 각 수입사업체별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전체를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함.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in the right corner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
CtrlP
) inst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