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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재화용역

😗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법규과-984 , 2013.09.10.
1. 사실관계
○ 00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연협력촉진법 ) 제36조에 따라 학교기업을 운영중임
- 00대학교 직할 학교기업은 △△△장/□□□가 있고, 00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의 학교기업에는 보조공학센터가 있음
2. 질의내용
○ 사립대학교의 학교기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교 수업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3. 회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립대학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이하 재화・용역등 )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 )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등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주: 부수거래가 아닌 독립거래로 보아 과세여부 결정을 하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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