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14. 2. 21. 신설)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2021. 2. 17.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5. 2. 3. 개정)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2010. 2. 18. 개정)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013. 2. 15. 개정)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1994. 12. 31. 개정)
영 제38조 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2015. 3. 13. 신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15. 3. 13. 신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2015. 3. 13. 신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015. 3. 13. 신설)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2015. 3. 13. 신설)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 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2015. 3. 13. 신설)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2015. 3. 13. 신설)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② (삭제, 2007. 4. 17.)
③ (삭제, 2007. 4. 17.)
④ (삭제, 2019. 3. 20.)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2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3 【일용근로자가 받는 작업도구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일용근로자가 리어카 등 작업도구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제공에 부수적인 작업도구의 사용료는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4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5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①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2011. 3. 21.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2011. 3. 21.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997. 4. 8. 개정)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1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2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1.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ㆍ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2011. 3. 21. 개정)
2.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2011. 3. 2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4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ㆍ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영 제3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자본금의 총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2019. 12. 23.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6 【특수관계있는 자의 판정시기】 (2019. 12. 23. 번호개정)
영 제38조 제3항 각 호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소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9. 12. 23.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7 【증자한 경우의 소액주주】 (2019. 12. 23. 번호개정)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전의 소액주주라 함은 증자를 위한 「상법」 제354조에 규정하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소액주주를 말한다. (2019. 12. 23. 개정)
📚 소득세법집행기준 20-38-1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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