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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016. 12. 20. 신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1994. 12. 31.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4. 12. 31. 개정)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4. 12. 31. 개정)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10. 2. 18. 개정)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4. 12. 31. 개정)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21. 2. 17.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21. 2. 17. 단서삭제)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7. 2. 28. 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4. 12. 31. 개정)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994. 12. 31. 개정)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4. 12. 31.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2021. 2. 17. 개정)
가. (삭제, 2000. 12. 29.)
나. (삭제, 2021. 2. 17.)
다. (삭제, 2013. 2. 15.)
라. (삭제, 2013. 2. 15.)
마. (삭제, 2021. 2. 17.)
바. (삭제, 2009. 2. 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2013. 2. 15. 개정)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4. 12. 31. 개정)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2001. 12. 31. 신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14. 2. 21. 신설)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2021. 2. 17.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5. 2. 3. 개정)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21. 2. 17.)
[2013. 0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일부개정, 2013. 02. 15. 시행]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급 여 (1994. 12. 31. 개정)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1994. 12. 31. 개정)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2010. 2. 18. 개정)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013. 2. 15. 개정)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1994.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4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2020. 3. 13. 조번개정)
영 제38조 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2015. 3. 13. 신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15. 3. 13. 신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2015. 3. 13. 신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015. 3. 13. 신설)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2015. 3. 13. 신설)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 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2015. 3. 13. 신설)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2015. 3. 13. 신설)
[2019. 0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 일부개정, 2019. 03. 20. 시행]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2003. 4. 14. 제목개정)자료보관함 추가하기책갈피 추가하기KeepNote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② (삭제, 2007. 4. 17.)
③ (삭제, 2007. 4. 17.)
④ (삭제, 2019. 3. 20.)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2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3 【일용근로자가 받는 작업도구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일용근로자가 리어카 등 작업도구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제공에 부수적인 작업도구의 사용료는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4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0…5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①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2011. 3. 21.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2011. 3. 21.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997. 4. 8. 개정)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1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2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1.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ㆍ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2011. 3. 21. 개정)
2.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2011. 3. 2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4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ㆍ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5 【소액주주의 주식가액계산】 (2019. 12. 23. 번호개정)
영 제3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자본금의 총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2019. 12. 23.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6 【특수관계있는 자의 판정시기】 (2019. 12. 23. 번호개정)
영 제38조 제3항 각 호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소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9. 12. 23.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38…7 【증자한 경우의 소액주주】 (2019. 12. 23. 번호개정)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전의 소액주주라 함은 증자를 위한 「상법」 제354조에 규정하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소액주주를 말한다. (2019. 12. 23. 개정)
📚 소득세법집행기준 20-38-1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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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소득은 그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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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적립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 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소득세법집행기준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양 당사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 등
📚 소득세법집행기준 20-0-2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수입금액 계산방법】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20-38-2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택 제공의 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나.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
ㆍ사택에 거주하던 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ㆍ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해당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ㆍ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를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ㆍ「소득세법」에 따른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집행기준 20-0-3 【급여의 자진반납에 대한 세무처리】
①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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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하되,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0,000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②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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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하여도 갑근세를 부담)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회사는 반납받은 100,000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동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기부금 지출시 그 행위자를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봄
③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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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실 지급액 9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해서는 갑근세 부담 없음)
*회사가 계상한 9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로 손금 인정
*회사가 삭감된 100,000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소득세법집행기준 20-38-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20-49-1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감소임금 보전금의 수입시기 등】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 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20-38-4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의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해당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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