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도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 재산-3956, 2008.11.25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경영하는「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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