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우리 군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의 친환경,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3월부터 군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o 사업자등록증에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전품목을 학교를 대신하여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일괄 구입, 검수, 배송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센터운영예산은 군 예산(10%)과 학교로부터 징수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수수료(90%)’로 구성됨.
- 센터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가격은 식재료 공급업체가 센터로 입고하는 가격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함.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수수료’는 배송비용과 물류창고 운영비용(검수 등 창고관리 인건비, 창고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으로 전액 집행하고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음. 단, 결산후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함.
(질의내용)
o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9호에 의한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o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에 과세품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여부
o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에 과세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next to your doc name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