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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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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산입

[기부금 손금산입(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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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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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8. 12. 24. 개정)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020. 12. 22. 개정)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2020. 12. 22. 개정)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020. 12. 22. 개정)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020. 12. 22. 개정)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2020. 12. 22. 개정)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020. 12. 22. 개정)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20. 12. 22. 개정)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2020. 12. 22. 개정)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20. 12. 22. 개정)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2020. 12. 22. 개정)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2020. 12. 22. 개정)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2020. 12. 22. 개정)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020. 12. 22. 개정)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2020. 12. 22. 개정)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020. 12. 22. 개정)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20. 12. 22. 개정)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2020. 12. 22. 개정)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020. 12. 22. 개정)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2020. 12. 22.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2020. 12. 22. 개정)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2020. 12. 22. 개정)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2020. 12. 22. 개정)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020. 12. 22. 개정)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020. 12. 22. 개정)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20. 12. 22. 개정)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020. 12. 22. 개정)
[기준소득금액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6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020. 12. 22. 개정)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20. 12. 2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2019. 2. 12. 개정)
[2021. 02. 17. 대통령령 제31443호 일부개정, 2021. 02. 17. 시행]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2019. 2. 12. 조번개정)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2019. 2. 12. 개정)
1.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021. 2. 17. 개정)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021. 2. 17.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2019. 2. 12. 개정)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2021. 02. 17. 대통령령 제31443호 일부개정, 2021. 02. 17. 시행]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2021. 2. 17. 개정)
②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2021. 2. 17.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④ (삭제, 2019. 2. 12.)
[2021. 02. 17. 대통령령 제31443호 일부개정, 2021. 02. 17. 시행]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2021. 2. 17. 개정)
②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012. 2. 2. 신설)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2012. 2. 2. 신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2012. 2. 2. 신설)
③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011. 3. 31. 개정)
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2014. 2. 21. 개정)
④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011. 3. 31. 개정)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2018. 10. 30.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2018. 2. 13. 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2010. 12. 30. 신설)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 2. 2. 개정)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 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2016. 2. 12. 개정)
7.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2014. 2. 21. 개정)
⑤ (삭제, 2018. 2. 13.)
⑥ 제3항 또는 제4항의 학교 또는 법인(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분기 말일까지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8. 2. 13.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2021. 2. 17. 개정)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2021. 2. 17. 개정)
2. (삭제, 2018. 2. 13.)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2012. 2. 2. 신설)
⑨ 학교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018. 2. 13. 개정)
⑩ 주무관청은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 2. 21. 개정)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 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021. 2. 17. 개정)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3항 및 제4항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021. 2. 17.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011. 3. 31. 신설)
4. 법인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019. 2. 12. 개정)
5. 학교등이 해산한 경우 (2014. 2. 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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