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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제도

[거래상대방별 지출증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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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학교학생회 등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는?
📚 법인46012-1338, 2000.06.09.
【제목】
1.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아님
2. 동업자단체 ‘갑’이 공동구매한 재화 등을 동업자인 ‘을’이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갑’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을’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질의 1】
법인이 동창회, 학교학생회 등이 동문회지 발간시 발간비를 지원하거나 각종 지역행사 등에 행사비를 후원하고 그 대가로 동문회지, 행사팜플렛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당해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1】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
비영리법인인 은행연합회에서 회원사인 은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각 회원사에 분배하고 분담금액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
회원사인 은행이 연합회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2】
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함께 조직한 동업자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를 위하여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동 비영리법인이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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