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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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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 학교를 분할하면서 교육용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대상인지?
📚 서면-2018-법인-1454, 2018.08.30.
【제목】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대학원대학교와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주무관청의 분할승인을 얻어 대학원대학교(신설)와 중ㆍ고등학교(존속)를 분할할 예정으로
* 질의법인은「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해당
- 질의법인은 신설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할 교육용부동산(토지, 건축물 등)과 수익사업용 부동산(임대사업)*을 기부(출연)할 예정임.
* 출연받은 자산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사립학교의 교육비ㆍ장학금 및 연구비로 사용
(질의내용)
o 학교법인이 분할하여 신설하는 학교법인에 수익용 자산 등을 기부(출연)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참조사례
○ 법인-2486, 2017.9.14.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1113, 2001.12.10.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도 없는 것임.
○ 법인, 법인22601-61, 1992.1.9.
질의7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 97중991, 1997.11.21.
처분청은「법인세법」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무상 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장부상의 원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를 68,839,685원을 포함하여 고지하였음
살피건대, 특별부가세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법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고,「법인세법」제59조의 2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여부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매도ㆍ교환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홍○○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 학교가 아파트를 양도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5, 2005.07.20.
【제목】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
질의법인은 학교법인으로 2004년도 중 아파트분양권을 증여 받고 잔금을 치른 후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아파트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양도차익은 2억원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2005.5.31.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이므로 이자소득 등과 함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학교법인이므로 100%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였고 기납부세액을 환급 받았음.
그런데 그 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었음, 2004년에 취득하여 2004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간과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미납부가산세만 적용됨.
〈을설〉 무기장,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 학교법인이 단기 임대하는 수익사업용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0, 2007.11.08.
【제목】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학교법인으로 현재 나대지 상태의 수익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동 토지는 관광지역내 토지로 임야 등에는 해당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
- 동 토지에 직접 호텔 등을 건축하는 것은 자금 부담이 되어 타 법인에 임대하고 타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후 토지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양도하고자 함(임대기간은 시행령 제92조의3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가정함).
(질의요지)
당해 토지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추가부담 하는지 여부
〈갑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축물이 착공되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기간요건만 만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을설〉
비록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할지라도 건물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토지만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봄.
- 당 법인은 학교법인으로 현재 나대지 상태의 수익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동 토지는 관광지역내 토지로 임야 등에는 해당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
- 동 토지에 직접 호텔 등을 건축하는 것은 자금 부담이 되어 타 법인에 임대하고 타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후 토지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양도하고자 함(임대기간은 시행령 제92조의 3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가정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39 , 2011.03.18 (국세기본법 제17조의 2 도는 47조의 3 개정 전)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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