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 소유의 관사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재산세등 과세대상임
【질의】
학교법인의 사택을 학교법인의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감면 여부
【회신】
귀문과 관련,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종교 학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학교 법인 소유의 관사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귀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등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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