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U-TAX
More
Share
Explore
재산세 등

icon picker
교직원 연수원

😗 폐교를 매입하여 교직원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 세정-3423, 2007.08.24
【제목】
학교법인이 페교활용촉진법에 의하여 매입한 폐교를 구입하여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은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
학교법인이 ‘페교활용촉진법’에 의하여 매입한 폐교를 구입하여 교직원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및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페교활용촉진법’에 의하여 매입한 폐교를 교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연수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는 의미는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은 물론이고 실제 사용용도 또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학교와 원거리에 떨어져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은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next to your doc name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
CtrlP
) inst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