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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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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직접 사용

😗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이전까지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중인 부동산에 재산세 과세?
📚 세정-4777, 2007.11.14
【제목】
부동산 매입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립대학교 이전계획에 의하여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이후에 명도하기로 계약하여 인가일 이전까지 학교가 당해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중인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
당해 법인이 2006.7.26. 당해 부동산 매입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립대학교 이전계획에 의하여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이후에 명도하기로 계약하여 인가일 이전까지 학교가 당해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중인 경우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무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이용되면서 매입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립대학교 이전계획에 의하여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이후에 명도하기로 계약하여 인가일 이전까지 당해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 중인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규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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