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의 취득ㆍ등기에는 취득ㆍ등록세를 비과세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 귀문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사용한다면 취득ㆍ등록세가 과세대상이라고 생각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취득세ㆍ등록세 중과세등)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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