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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accounting
4대 보험
항목
전체 요율
회사 요율
직원 요율
회사 부담율
항목
전체 요율
회사 요율
직원 요율
회사 부담율
1
국민연금
9.0000%
4.5000%
4.5000%
50%
2
건강보험
7.0900%
3.5450%
3.5450%
50%
3
장기요양보험료
0.9182%
0.4591%
0.4591%
50%
4
고용보험
1.8000%
0.9000%
0.9000%
50%
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00%
0.2500%
0.0000%
100%
6
산재보험
0.7000%
0.7000%
0.0000%
100%
There are no rows in this table
19.7582%
Sum
10.3541%
Sum
9.4041%
Sum
국민연금보험료 참고
국민연금보험료 기준 : 기준 소득 월액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을 뺀 소득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2023년 7월 ~ 2024년 6월 기준
소득 상한 : 월 590만원 (소득 월액이 590만원 이상이면 590만원 기준)
하한 : 월 37만원 (소득 월액이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 기준)
연금보험료 상한 : 월 265,500원 (소득 월액 590만원 기준)
하한 : 월 16,650원 (소득 월액 37만원 기준)
건강보험료 참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기준 : 보수 월액
보수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을 뺀 소득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기준
보수 상한 : 월 119,625,106원 (보수 월액이 119,625,106원 이상이면 119,625,106원 기준)
하한 : 월 279,266원 (보수 월액이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보험료 상한 : 월 8,481,420원 (근로자/사업주 각각 4,240,910원)
하한 : 월 19,780원 (근로자/사업부 각각 9,890원)
고용보험료 참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소득기준) 150인 미만 기준 : 0.25% 150인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 0.45% 150인 ~ 999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 0.85%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을 뺀 소득
산재보험료 참고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
) + 출퇴근보험료율(0.6%)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3%)]
보수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을 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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