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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연구에만 전담하는 연구 전담 요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연구활동비(2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매출 30억 이하 IT기업)에 한해서는 대표이사도 연구 전담 요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