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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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항목
금액
1
식대
₩200,000
2
차량 유지보조금
₩0
3
출산/보율수당
₩0
4
연구활동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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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Sum
식대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 대금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보조금 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 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연구에만 전담하는 연구 전담 요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연구활동비(2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매출 30억 이하 IT기업)에 한해서는 대표이사도 연구 전담 요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question
Q. 통신비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수행용으로 사용하고 핸드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사용료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비용을 청구하여 법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증빙 없이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매깁니다.
question
Q. 대표도 동일하게 식대, 차량 유지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이 적용되나요? A. 네, 대표도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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