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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물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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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BTO 기숙사

[민자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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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부채납시(사업자→학교)
¹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기부채납시 면세적용 예규(재소비 46015-118, ‘2.5.1)
²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기부채납이므로 재소비 46015-118 예규의 적용대상이 아님
②시설관리운영권(학교→사업자)
³ 국립학교 민자사업 시설관리권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관리운영권 공급이 면세라는 취지의 예규(재부가-401,‘7.5.23)
⁵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면세
⁶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시설관리운영권 공급이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관한 예규(재부가-401,‘7.5.23)의 적용대상이 아님
③임대(사업자→학교)
⁴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 ④운영(사업자 또는 학교→학생)
⁷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기숙사용역 면세
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면세

😗 BTL방식 기숙사를 SPC가 학교에 기부채납 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과-89, 2011.01.21
[제목]
민간사업시행자가 기숙사를 신축하여 사립대학교에 BTL방식을 준용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그 기숙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해당 대학교에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o 사립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함)은 임대형 민간사업시행자인 기숙사관리(주)(이하 “SPC”라 함)로부터 완공된 건물인 기숙사를 2010년 5월말에 기부채납 받았으며, SPC는 기부채납 시점부터 20년간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함.
o SPC는 동일한 기간(20년) 학교에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료를 분기별로 수령하기로 학교법인과 약정함.
※ 본 건 기숙사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것임.
o SPC는 학교법인에게 기숙사를 기부채납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학교법인은 SPC에 관리운영권 부여 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준해 2010년 1기 확정신고기간과 2010년 2기 예정신고기간 말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미발행분에 대해 2010년 2기 확정기간 중 선세금계산서 발행을 고려하고 있음.
(질의사항)
o 학교법인이 SPC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거래 시기 및 학교법인이 교부받은 기숙사 건물 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시행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립대학교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BTL방식을 준용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그 기숙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해당 대학교에 임대하는 경우 해당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BTO방식 기숙사를 SPC가 학교에 기부채납 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7.08.29
[제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대학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대학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질의】
① A라는 민간회사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방식)을 준용하여 사립대학교에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았을 경우 기부채납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② 당해 A가 또다른 민간회사 B에게 기숙사 관리운영 업무 중 일부를 용역으로 위탁할 경우 민간호사 B가 공급한 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
③ B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에 의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B가 A에게 공급한 용역의 과세여부
【회신】
1. 귀 질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440, 2006.7.13.)를 참고하기 바람.
2. 질의 2,3의 경우 사업자가 건물관리 등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음식 및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798, 1999.12.3.)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매점·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BTO방식 기숙사를 SPC가 학교에 기부채납 후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 2007.02.01
[제목]
건국대학교 기숙사(유한회사)가 기숙사 운영권을 부여 받아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질의】
(사실관계)
o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BTO방식에 의해 ○○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위해 ○○대학교 기숙사○○회사를 설립(2005.2.7.)
o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민자유치시설(기숙사) 보증허가를 받음(2005.4.27.)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교육부장관 등의 별도의 추천은 없었음.
o ○○대학교 기숙사○○회사는 향후 기숙사를 건립하고, 동 기숙사를 ○○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그 대가로서 일정기간(13년6개월) 동안 기숙사를 운영예정.
(질의사항)
⑴ ○○대학교 기숙사○○회사가 기숙사 운영권을 제공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⑵ ○○대학교 기숙사○○회사가 2005.12.31.까지 투입한 건설비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6조(2005.12.31. 개정)에 의해 부가세법 제6조 제2항(자가공급) 및 동법 제17조 제5항(납부세액 재계산)의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대학교 기숙사(○○회사)가 기숙사 운영권을 부여받아 당해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귀 질의(나)의 경우, ○○대학교 기숙사(○○회사)가 2005.12.31.까지 투입한 건설비 등으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6조(2005.12.31. 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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