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자의 지위승계를 받으면서 기존의 학교부지와 건물을 단순히 지위승계자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
학교설립자의 지위승계에 따라 기존의 학교부지와 건물을 지위승계자에게 이전등기시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호와 동법 제1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거 제사ㆍ종교……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상기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이미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학교경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는 뜻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학교설립자의 지위승계를 받으면서 기존의 학교부지와 건물을 단순히 지위승계자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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