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Share
Explore

장례식장용 부동산


😗 의과대학 부속병원 장례식장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여부
📚 세정-511, 2006.02.03
【제목】
장례식장을 학교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 장례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장례식장 등에 대한 강의시간 편성 및 이에 따른 장례학과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임
【질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서 제사ㆍ종교 및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대학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장례식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대학내에 장례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장례식장 운영과 실제 등에 대한 강의시간 편성 및 이에 따른 장례학과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학교의 필수부대시설인 교육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단순히 학교법인이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기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in the right corner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
CtrlP
) inst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