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을 학교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 장례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장례식장 등에 대한 강의시간 편성 및 이에 따른 장례학과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임
【질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서 제사ㆍ종교 및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대학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장례식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대학내에 장례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장례식장 운영과 실제 등에 대한 강의시간 편성 및 이에 따른 장례학과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학교의 필수부대시설인 교육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단순히 학교법인이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기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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