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지방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음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방세 감면조례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시도세 감면조례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귀 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귀 법인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이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도세 감면조례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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