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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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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용 부동산

😗 학교법인 소재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학교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여도 취득세 비과세 가능?
📚 지방세운영-4732, 2011.10.07
【제목】
학교기업이 소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역범위 요건 불충족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舊지방세법(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이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36조 제1항에서 산업교육기관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교사시설 안 또는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및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학교기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855, 2005.5.24. 해석 참조)이나, 당해 학교기업이 소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역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가 없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
😗 학교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 비과세여부
📚 세정-855, 2005.05.24
【제목】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산업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한 학교기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1항 및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한 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그 제3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에서 산업교육기관(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ㆍ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학교기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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