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평생교육원 전용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평생교육법 제25조 제1항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관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귀 문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평생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next to your doc name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