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운항과의 비행실습비가 교육비공제 대상?
📚 서면법규과-282 , 2014.03.26
1. 질의
(1) 사실관계
○ 당 대학교의 항공운항과 학생(조종사 예비후보)의 경우 전공 교과과정인 항공운항 실습과목 이수를 위해 비행실습비를 4학기 동안 납부를 하고 있음
○ 항공운항과의 비행실습비는 학교 회계상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업료 외 실습비로 수납함
○ 항공운항과에서는 3학년, 4학년때 ‘운항실습1-7’과 ‘모의비행1-2’ 과목을 개설하여 26학점을 인정하고 있음(1학기 당 600만원 정도 지출)
○ 등록금 수납시 비행실습비는 필수납부사항이 아니며, 선택적 경비로 납부하지 않아도 미등록 제적처리 되지는 않음
- 다만, 비행실습이 불가하여 항공운항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조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없어 자격증 취득이 불가
- 실습비를 내지 않고 실습과목(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졸업은 가능함
○ 비행실습비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 신청내용
○ 항공운항과의 비행실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대학교 영재교육원 수업료가 교육비공제대상?
📚 서면법규과-381 , 2013.04.03.
1. 질의
(1) 질의내용
○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광주교육대학교 소속임
- 본원은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컴퓨터, 발명, 로봇ㆍ창의반을 10개월 동안 130시간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초등학교 3학년〜5학년은 10개월간 교육비로 1,000,000원, 6학년은 1,500,000원이 납부하고 있음
- 130시간 중 100시간 이상 수업을 들으면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식 후 1주일 이내에 각 학교별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요청 공문을 발송(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조치 사항임)
○ 광주지역의 경우 시교육청과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교육청과 전남대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학생들에게서 교육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2.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4년제 대학 편입 직전연도에 납부한 교육비는 납부한 해에 공제 받는지?
📚 서면법규과-300 , 2013.03.15
1. 질의
(1) 질의내용
○ 자녀가 ’09.4월 일본의 전문대학(2년제)에 입학하여 다니던 중 ’10.7월 일본대학(4년제)의 2011학년도 편입학시험에 합격하여 ’10.12.28. 4년제 대학 편입학 등록금을 납부
- ’11.3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1.4월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함
- 일본의 학제는 4월, 10월 학기이며 ’10.12.28. 납부한 편입학등록금은 ’11년 4월부터 시작되는 4년제 대학의 학기수업을 위한 것임
(2) 질의요지
○ 전문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의 교육비공제 대상 귀속시기
- 입학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인지, 실제 4년제 대학 학생으로 편입학한 연도인지 여부
2.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 직전연도에 4년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