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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확정

😗 대학교병원이 소속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 원천세과-218 , 2012.04.23.
1. 질의
가. 사실관계
○ “갑”은 ○○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 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15조에 따라 2008.3.1. ○○대학교병원 의공학과 임상교수요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임
가. 직 급 : 임상교수 조교수
나. 계약기간 : 2011.3.1˜2012.2.29 1년
다. 담당직무 : 진료, 교육, 연구업무 및 기타 관련업무
라. 보 수 : 연봉 40백만원
・ 학술활동경비(연 1,000,000원), 특별상여금, 선택진료성과급, 당직비는 별도 지급하며, 그 외 추가지급 항목 없음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 내용
- ○○대학병원장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한 “갑”은 한국연구재단에 기초연구(이식형보청기를 위한 이식형 마이크로폰의 생체 동잡음 제거기술)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과제물로 선정됨
-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대학교 병원장”을 협약 당사자로, 그 대학교병원장이 지정한“갑”을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image.png
- ○○대학교병원은 자체 연구비집행지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1차연도 연구개발비에서 외부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로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후
- 주관연구책임자인“갑”에게 2011.4월 연구수당 3,700천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나. 질의내용
○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 등의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한 후 받은 연구용역대가를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 해당 연구용역대가에서 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해당 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 그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 등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한 후 받은 연구용역대가를 대학교병원이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용역대가에서 외부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해당 대학교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회사가 직원들에게 대학원 수업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 원천세과-151 , 2012.03.26
1. 질의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학생에게 등록금, 수업료 등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장학생으로부터 장학금 지원 해당기간의 2배수로 당사에 근무토록 함
○ 재직 의무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또는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일체를 반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나. 질의내용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수업료 등 장학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377, 1997.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인센티브는 근로소득?
📚 소득세과-62 , 2012.01.19
1. 질의
가. 사실관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담기구로 설립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는 소속교원(발명자)이 직무 발명한 기술을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을 기업체 등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이전 수입금의일부를 연구개발에 참여한 교원(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요약
○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대학 교원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기업체에게 기술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을 재원으로 발명자인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과세여부
- 1안) 근로소득
- 2안) 기타소득
- 3안) 비과세 기타소득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011, 2012.01.0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011, 2012.01.05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대학소속 대학병원 겸임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
📚 원천세과-316 , 2010.04.15
1. 질의
가. 사실관계
계약주체 : 대학병원이 제약업체 등에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계약체결
연구비운영 : 연구비수입은 대학병원이 중앙관리하며 일정율의 간접비 공제후 연구담당교수에게 연구활동비 지급
연구담당교수 : 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한 교수 및 해당 의과대학의 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는 교수로 구성
산학과제 계약은 회사와 사립대학교(혹은 사립대학교 내의 산학협력단)간에 체결되며 관련회사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사립대학에서 중앙관리하며 연구비 중 일정금액을 연구보조비로 지급
나. 질의내용
대학소속 대학병원 겸임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은?
2. 회신
(1) 대학병원이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용역대가를 예산에 편입한 후 연구비 지출을 교수등이 제출한 연구비실행예산서 또는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대학이 직접 집행ㆍ정산하는 중앙관리의 경우 연구주체인 대학병원과 당해 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대학병원이 기업등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대학소속인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관련이 있는 지, 연구비 수입에 대한 대학병원의 중앙관리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의 내용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체계 통폐합으로 연구보조비항목이 기본급으로 흡수되어도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가능?
📚 원천세과-314 , 2010.04.15.
1. 질의
가. 사실관계
-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분류되는 대학교 교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며 매월 지급되는 금액 중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
- 복잡한 보수체계 및 다양한 수당항목을 통합하여 보수체계를 단순화하여 연구보조비 항목이 기본급으로 흡수되어 연구보조비 항목이 없어짐
나. 질의내용
보수체계 통폐합으로 인하여 연구보조비 항목이 기본급으로 흡수되는 경우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여부
2.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지 여부, 연구활동 종사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수탁과제 참여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 원천세과 - 712 , 2009.09.01
1. 질의
○ 사실관계
 - 본 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여 2009년 설립
 - 대학원생 조교 장학금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
○ 질의요지
 - 본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는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에 대한 과세여부
2. 회신
○ 외부수탁과제로 재원을 마련하여 매월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급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대학원생이 석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해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 2006.11.17
1. 질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등의 경우 과세대상인지?
2. 회신
대학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석·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의 경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직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금이 근로소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 2006.06.13
1. 질의
법인이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퇴직하고 타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장래에 자녀의 대학 입학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2. 회신
법인이 특정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서 퇴직하고 타 회사로 전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결정된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년까지의 임금 차이와 복리후생 차이 및 자녀 학자금 지원액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시점에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이 아니어서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는 직원에게는 장래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대학교 보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직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 서면1팀-104 , 2006.01.25
1. 질의
○ 국립대학교 기관장 등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국비에서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과 대학교수가 특정 보직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직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자가운전보조비와 시내출장비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비 비과세 적용 가능?
📚 법인46013-1699 , 1999.05.06
1. 질의
○ 시외출장시마다 출장비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시내출장비로 월정액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시내출장비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 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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