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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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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대학이 도서출판 판매사업을 하려면?
📚 법인22601-877 , 1988.03.25
1. 질의
○ 대학에서 도서출판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1]
 대학(학교법인은 별도)에서 대학도서와 교수들의 저서를 연구 개발하고, 출판하여 학생 및 일반시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대학(총)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의 여부
2. 회신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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