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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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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연구보조비

😗 연구보조원인 대학원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
📚 제도46013-426 , 2000.11.21
1. 질의
학교법인이 외부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구보조원인 고용관계 없는 대학원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2. 회신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원 등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에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비의 소득구분
📚 법인46013-580 , 1999.02.11
1. 질의
당해 대학교에서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2. 회신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당해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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