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Gallery
U-TAX
Share
Explore
법인세

icon picker
수익사업 여부

😗 학교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 서이46012-10302 , 2001.10.05
1. 질의
당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청소년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가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비영리법인 회계에 의하게 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회계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법인의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인정하여 비영리법인 회계를 따를 방법이 없는지
(3)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향후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학교법인이 소유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 법인22601-2594 , 1988.09.13.
1. 질의
학교법인 소유차량을 통학 외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행 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2. 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학생들의 통학외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행하므로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유사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부가1265.1-1648(1982.06.22)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 산학협력단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법인, 서면-2017-법인-3129, 2018.05.17 [법인세과-1190]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인가?
📚 재법인46012-104, 2002.05.27
[제목]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된 전문대학이 평생교육법 제25조에 규정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전산정보교육원 등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에게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학습비와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이유)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는 전산정보교육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됨.
〈을설〉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도 운영주체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므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 부동산 임대에 활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2007.05.07
[제목]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학원
- 1997.4월 서울소재 대지 및 건물을 평생교육사용시설 사용목적으로 매입
- 1997.4∼2000.8월까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
- 2000.9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평생교육시설 사용 토지 등 처분 시 수익사업해당여부 등
【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재법인46012-104, 2002.5.27. 참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기 바람.
😗 학교 기숙사 운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2, 2007.08.31
[제목]
비영리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수령하는 기숙사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질의1) 기숙사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실비변상적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열거된 사업소득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함(법인46012-3404, 1994.12.14.).
〈을설〉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함(대법2003두 12455, 2005.9.9.).
질의2) 기숙사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의 질의사항
1) 수익사업 회계처리시 익금과 손금의 범위
기숙사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편의시설과 함께 수익사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편의 시설과 기숙사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하고, 기숙사 운영비 외에 건물 및 집기의 감가상각비 전체를 손금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비용을 상속증여세법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수익사업,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비용도 포함)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기숙사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보는 경우 구분경리의 문제
기숙사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보는 경우, 기숙사 운영은 목적사업, 임대사업의 수익사업으로 구분됨. 이 때, 토지, 건물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용면적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세법에서 인정될 것인지 여부
질의4) 기숙사생으로부터 받는 기숙사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숙사생으로부터 기숙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수령하는 기숙사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교수식당, 매점 등을 위탁 운영하고 관리비 등을 수령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2005두10590, 2006.12.08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ㆍ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국립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8 , 2004.11.02
1. 질의
국립대학이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2. 회신
국립대학이 산학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next to your doc name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
CtrlP
) inst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