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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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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 지자체에서 위임받아 수행한 시상식의 시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8 , 2005.11.28
1. 질의
본 대학에서는 ○○도 직무위임사무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을 개최하였으며, 동 행사 후 전공분야별 창작 우수자에 대하여 최고 50만원에서 최저 20만원의 시상금을 ○○도 지사의 권한을 위임 받아 본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 함.
- 전액 도비(전출금)로 이루어진 이 경우의 시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비는 어떤 소득일까?
📚 법인46013-3823 , 1998.12.09
1. 질의
○ ○○대학교 교수에게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한 ○○구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수의계약한 바, 동 연구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2. 회신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기업부설연구소가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사업소득인가?
📚 법인46013-1370 , 1998.05.26
1. 질의
○ 기업부설연구소(영리법인 지점)가 대학교수에게 기술연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여부
[갑설] 상업적 연구개발(기업부설 연구소)에 속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임
[을설] 전문지식인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므로 비상업적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다.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1-1-16…1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대학교수의 자문용역 수입은 어떤 소득인지?
📚 소득세과-254 , 2011.03.21
1. 질의
○ 사실관계
- 대학교수로 재직중이면서 전공과목을 활용하여 여러 회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음
- 자문대가 수수현황
2008년 : A회사 1,000만원, B회사 1,500만원, C회사 강연료 1백만원
2009년 : D회사 1,500만원, E회사 강연료 1백만원
2010년 : 자문없음, 강연료 2백만원
○ 질의내용
대학교수가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3337, 2008.07.28, 소득세과-427, 2009.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3337, 2008.07.28.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427, 2009.03.20.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계절학기 강의에 대한 대가가 기타소득?
📚 소득세과-2999 , 2008.08.29
1. 질의
○ 사실관계
- ○○대학교에서 2008년 1학기에 강의하지 않다가 2008.6.30~7.18. 사이에 여름 계절학기에 실 강의일수 15일·하루 6시간씩 총 90시간·시간당 강의료 50,000원에 구두로 강의를 수락하여 강의하고, 2008.7.10. 즈음 2008.9.1.~2009.2.28. 사이에 2008년 2학기 시간강의를 하기로 하고 강사추천서에 서명함.
- 2008년 2학기 강의는 계절학기와 관련성이 없이 별개로 체결된 것이고 2008.7.19~2008.8.31. 사이는 방학기간 중이라서 동 대학교와 시간강의에 관한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2008년 1학기에는 강의하지 않았으므로 방학기간 중 동 대학교로부터 어떤 보수도 받지 않음.
- 동 대학교에서는 2008.1학기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규학기에 강의한 바 없음을 인정하나, 2008.2학기에 시간강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에 기초하여 별개의 계약에 의한 여름 계절학기 강사료를 2008.2학기 강사료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여름 계절학기 강사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쟁 점>
동 대학교는 정규학기에 강의가 없이 계절학기만 강의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2008. 2학기 강의계약이 존재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바, 여름 계절학기 강의가 끝난 시점에서 아직 실행되지 않은 2학기 강의계약의 존재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달리 구분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여부임.
○ 질의요지
계절학기 및 정규학기에 대학교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의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5, 2006.02.03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하 생략)
😗 우수논문교수에게 포상과 함께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이 기타소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4 , 2008.02.29
1. 질의
○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제출한 논문이 세계적 과학잡지인 “사이언스지”나 저명 학회지에 게재되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해당 국립대학교에서는 우수한 연구논문 저술활동자에게 연구를 독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고자 우수논문 제출한 교수들 중에서 1년에 1명을 선출하여 포상과 함께 학술장려 목적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질의사항>
1. 국립대학교가 우수논문교수에게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포상금의 지급목적이 국가 또는 국립대학교의 명성을 드높이는 일로써 상훈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또는 라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을)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는 국가에 해당하나, 실질적인 국가의 성격 보다는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교육기관의 직원인 교수가 받는 포상금은 업무의 성격상으로 볼 때 과세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참고예규: 재소득46073-158, 2002.11.28)
2.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갑)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국립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락술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제공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을) 연구성과물에 대한 학술장려 목적 및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국립대학교의 교수라 하더라도 이릿적이며 독립적인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논문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독립된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3.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80%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한다.
(이유) 국립대학교 교수의 우수논문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80%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국립대학교 교수의 우수논문으로 인하여 받은 포상금은 문예활동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로 받는 포상금이므로 문예창작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학교수가 외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외연수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5 , 2007.07.10.
1. 질의
○ 사실관계
- 본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 본회의 목적사업 중 “ 방송문화의 발전 및 향상을 위한 영구 및 학술사업”이 있음.
- 본 회근 위 목적사업의 수행일환으로 학자(교수)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는 학자에게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질의내용
해외연수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학자가 연구용역결과를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대가성 없이 연수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70, 1999.06.02 ; 서일46011-11279, 2003.09.15 ; 서면4팀-2862, 2006.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70, 1999.06.0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279, 2003.09.15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2862, 2006.08.18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학교수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 서일46011-10777 ,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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