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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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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포함되는지?
📚 서이46012-12095 , 2003.12.10
1. 질의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제도46012-11605 (2001.06.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도46012-11605,2001.06.18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보면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 의료법인' 이라 한다)'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주에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법인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포함되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을 결산반영하지 않아도 손금산입 가능한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 2021.01.28.
【제목】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질의요지)
o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 산학협력단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 법규법인2012-122, 2012.05.11
[제목]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o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바,
- 이의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도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와 ② 조특법 §74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일정법인의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100% 손금산입 가능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법인세법」 제2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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