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수 등이 고용관계 없이 국외 워크샵 참가 시 받은 항공료 체재비 등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 2006.09.05
1. 질의사항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 제공 후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의 과세소득여부
2. 회신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학장 등에게 지급되는 매월 정액 정보비가 비과세소득?
📚 법인46013-1061 , 1993.04.23
1. 질의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이 학장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정보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무부장관이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헙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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