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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여부

😗 근로자의 코로나 검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8, 2020.11.04
[제목]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소속 사업장의 직원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 무료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이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회사로부터 의료기관 영수증 지출비용을 정산받아 검사비용을 지급받음.
(질의내용)
o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회사에서 영수증지출비용을 정산해준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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