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U-TAX
More
Share
Explore
원천세

icon picker
장학금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 2007.09.06
1. 질의
○ 사실관계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대학원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의 과세대상 소득 해당 여부
질의2] 상기의 장학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장학금액 증명서로써 등록금 전액이 연말정산시 교육비로서 인정 가능 여부
질의3] 상기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일부 지급하였어도 등록금 총액으로 교육비 납입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
2.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대학원생이 대학으로부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따라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수업료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8호의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1),]”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 전염병(코로나19)로 인해 돌려 받은 기숙사 미사용 장학금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 2020.11.23
[제목]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자녀의 대학교 기숙사비를 납부하였으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기숙사 입사를 보류하다가 학기중 입사한 후, 대학교에 입사보류기간에 대한 기숙사비(이하 ‘쟁점기숙사비’)의 환급을 요구
- 대학교는 쟁점기숙사비 중 시설유지관리비(이하 ‘쟁점금원’) 부분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면서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쟁점금원을 장학금의 형태로 질의인의 자녀에게 지급함(이하 ‘쟁점장학금’)
(질의내용)
o 감염병 전염 우려로 학기중에 대학교 기숙사에 입사함에 따라 학기 초 미리 납입한 기숙사비 중 입사보류기간의 기숙사비를 대학교로부터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신】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학교직원 자녀가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
📚 법인46013-733 , 1997.03.12
1. 질의
본인은 어느 대학에서 24년간 근무한 직원임. 만21살 된 본인의 큰 아들이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있음
그런데 본인의 소득에 장학금 액수를 포함시켜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음
첫째, 만20세가 넘어 가족공제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성인으로써 어떤 형태로든지 소득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지
둘째, 그렇다면 장학금은 본인 학생의 소득이어야 하지 않을지 질의함
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교직원 자녀 장학금의 과세여부
📚 법인46013-3351 , 1996.12.03
1. 질의
질의1) 일정한 성적이상인 대학교 교직원 자녀에게 학비를 감면해주고 동 학비감면액에 대하여는 해당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고있는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상 교육비납입금액을 얼마로 하여햐 하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성적우수ㆍ체육특기자 등의 학생들에게 교내 장학금으로 일정한 금액의 장학증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등록금 납부시 장학증서를 첨부하여 차액만을 납부했을 경우 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후 추후에 장학증서로 장학금액을 수령하였을 경우의 교육비납입증명서상 교육비납입금액여부.
질의3) 외부기업체, 단체장학재단 등에서 특정한 학생을 정하지 않고 기부한 장학금을 학교에서 장학증서를 발행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2)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의 교육비납입증명서상 교육비납입금액 여부.
질의4) 외부기업체가 학생을 지정하여(당해기업 임직원의 자녀로 추정) 장학금을 지급토록하고 장학금을 기부하였을 경우 질의2)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의 교육비 납입증명서상 교육비 납입금액 여부.
2.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학교 교직원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액이 포함된 금액인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학자금이나 직계비속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금납부시 첨부된 장학증서상의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등록금에서 동 장학증서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납입금액에 해당되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추후 장학증서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수령한 경우 당초 납부한 등록금전액을 교육비납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외부기업체에서 당해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조건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next to your doc name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
CtrlP
) inst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