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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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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인가?
📚 법인세과-988 , 2010.10.27.
1. 질의
가.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비수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서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3조에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2항)과“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항 및 제4항)로 구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학교법인으로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법인이 동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외부에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대학(교)의 기자재 등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소득공제대상 기부금(법정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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