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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부금

[기부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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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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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기부자산을 대학부속병원에서 사용하면 기부금 손금처리 불가?
📚 서이46012-12287 , 2002.12.20
1. 질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당해 토지와 건물을 법인회계에 계상한 후 학교회계에 전출하여 토지는 교비회계에 계상하고 건물은 대학부속병원회계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건물을 대학부속병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의 과세특례(주: 현행 법인세법24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토지”로 기부한 경우 학교의 “시설비”에 속하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 2007.03.28
1. 질의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해 법인에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할 예정임.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목,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를 기부할 경우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의 범위에 졸업생도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7 , 2006.06.12
1.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의 범위로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의 범위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회신
법인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인바(국세청 법인46012-90, 1999. 1. 9. 같은 뜻)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90, 1999.01.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1212, 1988.04.28.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 거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대학부속병원에 기부한 금품이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 법인46220-4019 , 1999.11.18.
1.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사립학교인 ○○대학교(이하 B학교라 한다)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의약품을 계속하여 납품하고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을 B학교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기부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되는 기부금이다.
이 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는 손금산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을 설>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이 유 : A법인과 B학교의 부속병원은 의약품 납품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 위치에 있어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로 보기 때문이다.
질의자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립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코저하는 취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여야 할 규정이기 때문이다.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약품의 거래조건 또는 기존의 거래실태와 기부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 국립대학병원이 기업체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
📚 법인46012-58 , 1997.01.09
1. 질의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병원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며 동법인이 병원자체수입금과 정부의 출연금외에 병원임직원, 동문, 유관기관, 시도민, 기업체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하는지 여부
2. 회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병원이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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