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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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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무상공급

😗 의과대학이 무상으로 공급받은 의료장비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22601-970 , 1989.07.12.
1. 질의
○ 의료장비 판매회사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의 의과대학에 임상 실험 및 연구증진의 목적으로 의료장비를 무상, 기증(원가 일백만원, 판매가 이백만원, 부가세 포함)하는 바, 이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나. 부가가치세 납부 및 납부시기.
 다. 의과 대학이 발행하는 인수증에 판매가로 기증서를 받았을 때 장부상 기부
금으로 계상될 금액.
2.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다”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의료장비의 시가를 기부금 상당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2013. 6.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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