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허가하여 동제19조 제3항에 의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주차장관리운영에 관하여 서울시내 및 수도권의 일반종합병원·종합대학교 건물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되어 이를 주차장으로 행정청에 신고하고 건물주가 직접 일반인에게 제공하여 소정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2. 회신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교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징수하는 주차료는 면세되는 의료용역 및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학교 주차장수입, 임대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 부가46015-326, 1999.02.06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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