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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건축계약 주체는 학교법인인데 학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부가46015-2248 , 1995.11.28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 다 음 -
 1) 대학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할 때 관청허가(건축허가)는 학교법인 명의로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추후 건물준공후 건물의 등기권리 역시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짐.
 2) 1항과 같이 모든 건축허가행위 절차는 학교법인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설도급 계약행위는 대학교총장과 건설회사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사기성금의 청구 및 세금계산서수수는 건설회사에서 학교총장 앞으로 발행하고 용역의 댓가(공사기성금)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비로 학교총장이 건설회사에 지급함
 [갑설]
  건물의 건축허가 행위 및 건물의 실질소유주인 학교법인과 용역계약(공사도급계약) 및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용역의 댓가 역시 학교법인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학교법인과 학교는 별개의 위치에 있으므로 학교와의 거래행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을설]
  건물의 건축허가행위나 등기권리는 학교법인명의로 이루어진다하더라도 학교법인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실상 법인등기가 동일인이며,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학교법인에만 있고 학교는 고유번호만 부여받았기 때문에 학교법인과 학교는 같은 사업자로 보아 학교와 건설회사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와 공사기성금의 수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적법한 거래로 보아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첨언]
  학교의 모든 재산은 실질적으로 학교재산이라 할지라도 등기권리는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본건 역시 학교건물은 학교재산이지만 등기권리의무 이행절차에 따라 건축허가행위나 등기권리행위는 학교법인 명의로 이루어짐.
2. 회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을 학교법인의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대학교(학교총장)인 경우에는 당해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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