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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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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 학교법인이 창업보육센터사업 승인을 받고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
📚 지방세특례제도과-1417, 2016.06.22
[제목]
창업보육센터 감면대상 여부
【질의】
(질의내용)
o 학교법인(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 소유하는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o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제3항제1의2호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창업보육센터 소유자이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학교 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인 산학협력단이 당해 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직접 상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o 따라서, 학교법인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 학교법인이 별도로 설립한 산업협력단에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학교법인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이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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