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창업보육센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창업업체에 집기비품 및 사무실 등을 임대하여 주고 창업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나, 최근에는 당사 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외에 외부 업체에도 창업컨설팅 교육 및 인터넷 교육, 벤처창업교육 등을 하고 있음.
교육은 대학교수 등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해주고 있으며, 교육비는 교육받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조를 받고 있음. 이때 교육비에 대한 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불분명하여 질의함.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창업컨설팅·벤처창업·인터넷 교육용역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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