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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체육시설 운영

😗 대학시설(체육관 등) 실비 대여에 부가가치세 과세?
📚 서삼46015-10744 , 2002.05.06
1. 질의
(1) ○○대학교가 학생식당ㆍ문구점 등의 학생 편의시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연 2회 일정액을 영수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2) 콘서트홀 또는 스포렉스(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일반인 또는 기관 및 업체에게 대여하고 전기료ㆍ난방비ㆍ청소경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3) 대학내 창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아 자체운영경비로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2.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6-45-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228, 1997.05.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창업지원센터”의 설립근거 및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대가의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43, 2000.08.2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통]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45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45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4. 12. 30. 단서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 교직원 식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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