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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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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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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피해조사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81, 2020.10.20.
[제목]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ㆍ확인ㆍ수집ㆍ분석 등을 통한 조사ㆍ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AA시는 B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강 수질과 끈벌레류 발생원인 규명 및 실뱀장어 폐사 원인 등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이하 “본건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 용역 수행 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본건용역은 면세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학협력단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요구함.
(질의내용)
o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어업피해영향조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대학교 산학혁렵단이 한강 수질과 특정 벌레의 발생원인 규명 및 어업피해영향을 조사ㆍ연구하는 용역(이하 “조사ㆍ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벌레 표본수집, 서식지 정보 분석, 한강 수질 과거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조사ㆍ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 재소비46015-250 , 2002.09.18
1. 질의
“□□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수요조사 용역계약」 [2001. 12. 26 28백만원(부가세포함)]을 체결하였음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
○○군 ○○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 수요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등
이러한 용역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대학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 수요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원가계산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46015-4766 , 1999.12.01
1. 질의
- 대학교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원가계산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제2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기술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는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원가계산용역은 상기 ①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①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되며
  ②대학교 부설경영문제연구소는 경영통상분야의 학술연구와 기업창업 및 경영실제상의 기법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대학부설로 설치된 경영연구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며
  ③단순 원가계산용역이 아닌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원가계산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27, 1999. 10. 25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연구용역의 범위는?
🥕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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