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조심2011광3243, 2012.05.14
청구법인이 강의실, 체육관 등을 대여한 행위를 일시적인 재화ㆍ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학교 시설을 식당ㆍ매점ㆍ자판기ㆍ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장소로 임대하거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들에게 임대한 행위는 교육용역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의 일종인 시설대여 내지 부동산임대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학교에서 사용하던 자판기를 매각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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