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과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학교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후생복리시설인 점, 원어민과 교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① 사업목적: 원고는 중등보통교육 및 고등보통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② 취득목적: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사용계획서에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다. 기숙사 신축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입을 증대하여 자금을 확보하되,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어민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기숙사 신축에 차질에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여의도부동산의 처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허가조건’에 처분대금 중 140억 원 가량을 기숙사 신축부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목적은 기숙사 신축이고,
③ 교육사업 해당성: 원어민과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숙소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학교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후생복리시설인 점, 원어민과 교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숙소를 제공받은 원어민이나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 중 1개 호실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된 점, 이 사건 건물이 2011. 6. 24. 철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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